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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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생긴 손해를 물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적법한 행위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손해를 물어주는 것은 '손실보상' 으로 구분이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합니다.

손해배상민법

손해배상민법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손해배상 원칙

01

발생한 손해의 범위만큼 배상

발생한 손해의 범위만큼 배상

02

손해의 발생은 청구자가 증명해야 함

손해의 발생은 청구자가 증명해야 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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