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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

폭력범죄는 폭행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 등이 있습니다.
피해를 보셨다면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시고, 궁금한 내용은 문의 주세요.

01

폭행죄
폭행죄
폭행죄
형법 제260조
법정형
폭행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폭행은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700만원 이하 벌금
내용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을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02

상해죄
상해죄
상해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용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일로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입니다.

03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용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본조 1항의 폭행행위란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간접적 유형력 행사(광의폭행)를 의미하고, 협박행위란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의 일체의 해악의 고지(광의협박)를 의미합니다.
소개

후이즈 법무법인은 의뢰인분들의 형사사건에 대한 문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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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완료될 때까지 성심성의껏 의뢰인분과 함께 하겠습니다.